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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예치금

by ※§º◎◈¶ㅁ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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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1순위의 자격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지금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각 지역별 필요한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조건 알아보기

 

민영주택 -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더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예치금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다르고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됩니다. 

  • 청약하는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청약자는 물론 함께 살고 있는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5년 동안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을 하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혹시라도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모집공고일 이전에 해당 금액을 채워놓으면 됩니다.
  자격요건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24개월 경과/ 예치금을 충족
수도권 가입후 12개월 경과/ 예치금을 충족 
(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비수도권 가입후 6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위축지역 가입후 1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예치금 알아보기

 

구분 전용면적
85m² 이하 102m² 이하 135m² 이하 모든면적
서울/ 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국민주택 - 국가가 주체가 되는 공공주택으로써 지자체나 LH, 지방공사 등에서 시행합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무주택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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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을 신청한다면 본인은 물론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의 청약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청약과열지구나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지역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24개월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가입후 12개월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비수도권 가입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위축지역 가입후 1개월 경과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40㎡ 이상이 이라면 납입 금액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납입금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지만 1회당 인정되는 납입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방법 납입횟수 정리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방법 납입횟수 정리

주택청약통장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당첨 조건에서 가입 기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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