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1순위의 자격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지금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각 지역별 필요한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조건 알아보기
민영주택 -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더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예치금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다르고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됩니다.
- 청약하는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청약자는 물론 함께 살고 있는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5년 동안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을 하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혹시라도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모집공고일 이전에 해당 금액을 채워놓으면 됩니다.
자격요건 | ||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4개월 경과/ 예치금을 충족 |
수도권 | 가입후 12개월 경과/ 예치금을 충족 (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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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 가입후 6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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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예치금 알아보기
구분 | 전용면적 | |||
85m² 이하 | 102m² 이하 | 135m² 이하 | 모든면적 | |
서울/ 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 시/군 | 200 | 300 | 400 | 500 |
국민주택 - 국가가 주체가 되는 공공주택으로써 지자체나 LH, 지방공사 등에서 시행합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무주택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을 신청한다면 본인은 물론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의 청약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청약과열지구나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지역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4개월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
수도권 | 가입후 12개월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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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 가입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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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경과 |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40㎡ 이상이 이라면 납입 금액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납입금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지만 1회당 인정되는 납입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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