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심한 난청으로 인해 불편하신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액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 대상자 알아보기
청력이 좋지 않거나 단순히 노령으로 인해 보청기를 구입할 때도 지원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따로 있는데요. 우선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장애가 있다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청각 장애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를 했을 때 양쪽 귀의 청력이 중고도난청(60dB) 이상이거나, 한쪽이 많이 나쁜 경우는 두 귀중에 청력이 나쁜 쪽이 80dB, 좋은 쪽이 40dB 이상이면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청기는 양측이 아닌 한 측만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입니다.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이면서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이고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가 15dB 이하 인 대상자는 양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 상 언어발달을 위해 양측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지 없이도 양측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지원 금액 알아보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청기를 구입할 때에는 보청기 제품 비용과 지원 대상자에게 제품을 맞춰주는 초기적합비용, 구매 후에 관리를 해주는 후기적합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5년에 1회 지원되고 기초수급자나 연령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비용과 초기적합비
보청기가격 | 건강보험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80만 원 | 72만 원 (본인부담금 8만 원) | 80만 원 |
110만 원 | 99만 원(본인부담금 11만 원) | 110만 원 |
131만 원 | 99만 9천 원(본인부담금 31만 1천 원) | 131만 원(본인부담금 20만 원) |
210만 원 | 99만 9천 원(본인부담금 110만 1천 원) | 111만 원(본인부담금 99만 원) |
후기적합비
보청기를 구입하고 1년 후부터 매년 1회 5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20만 원을 지원받는 관리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이고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분들은 매회 5천 원씩의 개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
1회 | 4만 5천 원 | 5만 원 |
2회 | 4만 5천 원 | 5만 원 |
3회 | 4만 5천 원 | 5만 원 |
4회 | 4만 5천 원 | 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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