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래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위해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오랜시간 열심히 납입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놓은 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청약 신청방법과 가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신청 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 청약신청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있어야 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시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은행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은 은행 방문 청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 구비사항 |
본인 신청 시 |
* 은행에 비치 된 주택공급신청서 * 예금인장이나 본인 서명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제3자가 신청을 할때에는 위의 본인 신청시 사항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히해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구분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 청약자의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
주택청약 가점 계산
주택청약의 가산점은 총 세가지 항목인 청약저축의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계산하며 84점이 만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 1년에 2점씩 가산되어 계산되고, 최대 15년이상 32점이 만점입니다.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수 - 1명당 5점씩 가산돼 계산되고 부양가족이 없을때 5점부터 시작해서 최대 6명일때 35점이 만점입니다.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이상 | 25 |
1명 | 10 | 5명 이상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저축 기간 - 가입기간별 1점씩 가산되고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하여 15년 이상이면 17점이 만점입니다.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전구분 | 점수 |
저축 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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