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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신청방법 가산점 계산

by ※§º◎◈¶ㅁ 2022. 4. 22.

소파와-테이플-나무가-있는-거실-모습
청약

 

우리는 미래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위해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오랜시간 열심히 납입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놓은 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청약 신청방법과 가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신청 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 청약신청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있어야 합니다.

 

큰-창문이-있는-거실-모습
청약

 

▶ 은행 방문 신청 시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은행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은 은행 방문 청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 은행에 비치 된 주택공급신청서
* 예금인장이나 본인 서명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나무로-만든-집-모형
청약

 

제3자가 신청을 할때에는 위의 본인 신청시 사항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히해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구분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청약자의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주택청약 가점 계산

 

주택청약의 가산점은 총 세가지 항목인 청약저축의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계산하며 84점이 만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 1년에 2점씩 가산되어 계산되고, 최대 15년이상 32점이 만점입니다.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 부양가족수 - 1명당 5점씩 가산돼 계산되고 부양가족이 없을때 5점부터 시작해서 최대 6명일때 35점이 만점입니다.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이상  25
1명 10 5명 이상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저축 기간 - 가입기간별 1점씩 가산되고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하여 15년 이상이면 17점이 만점입니다.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전구분 점수
저축 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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