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당첨 조건에서 가입 기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법과 납입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은 제1금융권인 신한, 대구,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부산은행 8곳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의 조건과 혜택은 대동소이하므로 되도록 주거래은행이나 집과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 은행 방문
-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 배우자나 직계손. 비속이 대리로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제삼자가 가입을 신청 시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금융계좌 개설용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비대면
- 앱 스토어에서 가입을 원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합니다.
- 비대면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였다면 상품에서 적금/청약을 선택합니다.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선택합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선택하고 약관 동의, 신분증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납입 횟수 알아보기
투기 청약 과열지구 | 수도권 | 비수도권 | |
가입기간 | 24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납입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 6회 이상 |
수도권 주택청약통장이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 횟수는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기 청약 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은 24개월 이상이 돼야 하며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월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입니다.
납입금액은 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로우나 많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월 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일반 적금통장과는 다르게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고 만약 중간에 해지를 한다면 그동안의 가입기간으로 쌓아진 가산 점수까지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금액을 납입하기보다는 나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입금이 부담스럽다면 해지를 하지 말고 금액을 줄이는 것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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