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제공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모의계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지원이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월 18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라면 월 288만 원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부채를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여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동이 힘들어 신청이 힘든 경우라면 1335로 전화하여 접수하시면 관계자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외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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