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해외 직구로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입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 과정이 꽤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사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불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때,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이 관세법을 개정해서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는데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반품할 때는 별도의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관세 환급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신고를 하거나, 반품 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 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습니다.
이제는 요건이 완화되어 반품 영수증과 운송장만 있으면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아서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단 합산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품과 다르게 비행기 내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반품하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없었는데 관세법 개정에 따라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해도 관세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그전에는 수출 신고라든가 사전 확인을 못 받고 반품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자 라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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