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을 추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개편된 금액과 지원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 지원비 신청
① 코로나 생활 지원비 신청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때는 격리 통보 문자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두 번 이상 했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격리 시작일과 두 번째 격리 시작일의 간격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시작일의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일수에 대한 계산이 경우마다 상의할 수 있으니 질병관리청이나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④ 생활 지원비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격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해외 입국 격리자, 공무원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개편 금액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진자 급증세로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는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었고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을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①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②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됩니다. 7만 3천원이었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하여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합니다.
③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22.3.16~) |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 휴가비(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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