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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by ※§º◎◈¶ㅁ 2022. 4. 27.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주거급여의 지원금액과 지급일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까지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였지만 올해에는 기준이 상향되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와 자가일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데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작은-집-모형
주거급여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는 임차가구는 살고 있는 지역이나 가족의 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4% 적용)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437,000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지역)
1인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와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기둥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불가

 

 

주거급여 지급방법 지급일

▶ 지급 방법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에 입금되며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주거급여 개시일은 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시작되고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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