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제도인데요. 혜택을 받고 싶어도 조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득, 나이, 부양의무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나 나이 등과 관계없이 저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이 받을 수 있지만 나라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수급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있는데 각 급여마다 기준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4가지를 모두 지원받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1~3가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에서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에 대비해서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소득 조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42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1인 가구일 경우 583,444원 이하라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777,925원 이하라면 생계와 의료급여를 894,614원 보다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라 함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퇴직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나 사업수익, 기초연금, 예적금 이자, 국민연금 등을 말합니다.
▶ 재산 조건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 주거 교육 급여 | 1억 2천만원 | 9천만원 | 5천 2백만원 |
의료급여 | 1억원 | 6천 8백만원 | 3천 8백만원 |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위 표의 한도 내에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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