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의료, 주거, 교육 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글인 나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따른 자격요건과 함께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 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인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과 음식이 지원되며, 수도, 전기, 연료비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이 지급됩니다.
▶ 의료 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자라면 병원 검사, 치료 등 의료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도 면제됩니다.
▶ 주거 급여
중위소득 44% 이하 수급자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 급여를 지원받은데 신청 후 주택 소유의 유무에 따라 임차 급여 혹은 수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구에 초, 중, 고 자녀가 재학중이라면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할인을 비롯해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수 서류 및 선택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선택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통장 사본,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심사에 탈락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었다면 이의 제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담당 시군구청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있습니다 (www.bokjiro.go.kr)
이외에 궁금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나이, 재산, 부양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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