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가 부담됨에 따라 이를 경감해주기 위해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인
저소득의 독립 청년으로써 만19세~34세 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됩니다.
▶연령 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 청년 (만19세~만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3.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 본인 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필요한데요.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_)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은?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자
-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이 초과한 자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홈페이에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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