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나라에서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과 부담 수준, 주거형태 등을 고려합니다. 지금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과 함께 신청방법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가구별 재산과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소득의 중간값이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기준은 올라갑니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는 894,614원 이하, 2인 가구는 1,499,639원 이하, 3인 가구는 1,929,562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거비용이 지출되지 않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내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데 그 대상은 임차 급여나 수선유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거나,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는 시. 군구에서. 신청자에 대산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혹시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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