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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허그안심전세대출 자주하는 질문 모음

by ※§º◎◈¶ㅁ 2022. 9. 29.

허그안심전세대출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금리를 비롯해 자격조건, 한도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떡해야 하는지, 신청방법은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루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허그안심 전세대출 자주 하는 질문 모음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기존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다면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데요. 이때는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경 방법은 우선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을 받았다면 은행에 내방하셔서 신청을 하면 되고,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 갱신 신청 방법은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 변경 신청 화면에서 ‘임대인 변경‘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 부동산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 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본인이 아닌 남편, 지인 등 대리인이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관법상의 채권양도계약서 등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직접 신청 후 제출할 서류들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묵시적 전세계약 갱신일 경우에 별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종전의 계약과 전세보증금 등의 조건이 동일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임차인용: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2. 주택사업자용: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있습니다. 보증발급이 될까요?

일반주택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했을 때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세대가 공동 거주하는 경우에도(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있는 경우) 보증이 가능합니다.

 

 

허그안심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연장 등 총정리

허그안심전세대출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와 전세가로 인한 불안심리도 한몫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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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신규 전세계약일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일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신청

  • 신규 전세계약일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단, 입주 후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 목적물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보증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전세 계약하는 집에 선수위채권이 있는데 보증발급이 될까요?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라면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에는 80% 이내이지만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보증이 가능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큰-돼지-저금통-옆에서-남녀가-앞을-바라보며-미소-짓고-있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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