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납부 수령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연금 10년 납부 수령액 및 자주 하는 질문 모음
국민연금 수령액 미리 알 수 있나요?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 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내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회방법은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 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 연금(분할)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 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 원의 9%에 해당하는 9만 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페이 또는 간편인증(카카오·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PASS·삼성PASS)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자 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10년 납부 수령액이 궁금해요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9만 원만 내더라도 10년이면 18만 원, 20년이면 36만 원, 30년이면 53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였어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 9만 원씩 20년을 납부한 경우와 월 18만 원씩 10년을 납부한 경우 전자는 36만 원, 후자는 23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10년 미만 즉, 10년 못 채우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반환됩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는 것이 반환 일시금보다 금액면에서 유리해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퇴사 신고는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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