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30만이나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격요건과 더불어 신청방법, 신청기간 또 지급액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2022년 5월에 신청하여 같은 해 9월에 지급
한 가구의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정기신청을 누락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달리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3월 신청 - 2022년 3월 1일~2022년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같은 해 6월에 지급됩니다.
- 9월 신청 - 2022년 9월 1일~2022년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같은 해 12월에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
▶ 소득 요건
가구 구분 | 현행 소득 | 개정 소득 | 지급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3~300만원 |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이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가
-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전 가구원이 소유 중인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이란 자동차, 부동산, 전세금, 주식
예적금, 토지, 분양권 등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0.55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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