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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안심전환대출 자격, 금리, 한도, 신청 방법 총정리

by ※§º◎◈¶ㅁ 2022. 9. 6.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금리, 한도, 신청 방법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높아진 금리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대출 상품을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전환대출이란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금리 상승의 불안과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중도상환이나 대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 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자격은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시세 4억 원 이하이며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 (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3. 대출 금리

 

3.80~4.00% 의 금리가 적용되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0.1% 포인트(p) 낮은 3.70∼3.9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4. 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LTV는 70%, DTI 60% 일괄 적용됩니다.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신청 은행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서 신청과 접수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신청·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6.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

(1회차) 915() ~ 928() :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2회차) 106() ~ 1013() :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접수는 1·2회 차로 나뉘는데요 3억 원까지의 주택은 9월 15일부터 28일까지이고, 4억 원까지의 주택은 2회차인 10월 6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에는 주택의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되며,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에는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상품을 신청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 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이며, 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해당 날짜에 공사 담당자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대출신청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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