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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사전신청

by ※§º◎◈¶ㅁ 2022. 2. 8.

 


오는 4월부터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기존 만7세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생 아동은 3월말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 에서 신청하거나 신청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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