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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삼일절 3.1절 태극기 다는법 게양 시간 알아보기

by ※§º◎◈¶ㅁ 2022. 2. 10.

국가기념일에 따라 태극기를 다는 법이 다릅니다. 3.1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제헌절 7월 17일, 한글날 10월 9일, 개천절 10월 3일, 광복절 8월 15일과 같은 국기 게양법을 따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게양
태극기

 

3.1절에는 깃봉과 태극기의 깃면 사이가 떨어지지 않게 위로 올려 게양합니다. 다만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너비

세로 길이만큼 깃봉과의 간격을 띄우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으로 게양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조기를 달 수 없을 때에는 최대한 깃봉과 떨어지게 달되 바닥에 태극기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게양합니다.  

 

 


태극기의 위치는 자신의 집 밖에서 보았을 때 중앙이나 왼쪽에 위치하도록 다는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베란다의 왼쪽이나 중앙에 달도록 합니다. 또한 차에 태극기를 달 때에는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 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충일에는 차에 태극기 게양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눈이나 비 심한 바람이 부는 날이라면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태극기가 날씨의 영향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극기 게양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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