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날짜에 맞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이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근로소득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금액 미만인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구분되는데 상반기분은 9월 1일 ~ 9월 1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2023년 1월부터 6월 사이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다음 해인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올해 7월부터 12월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신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1 ~ 5.31일까지의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날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원래의 지급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되도록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정기신청은 8월 말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또한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2024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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