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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º◎◈¶ㅁ 2022. 4. 20. 15:31

노인-부부가-함께-웃고-있는-모습
기초연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제공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모의계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지원이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월 18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라면 월 288만 원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부채를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여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동이 힘들어 신청이 힘든 경우라면 1335로 전화하여 접수하시면 관계자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외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돼지-저금통에-동전을-넣고-있는-사진
기초연금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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