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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총정리 취업 후, 일반상환

※§º◎◈¶ㅁ 2022. 9. 7. 14:12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종류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가지를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는 졸업한 후에 취직이나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을 실행하는 대학생 때부터 대출 원리금 의무가 발생하며 기간별 변동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연체를 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득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 상환을 한 금액으로 의무상환금액을 대체할 수 있어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최근에는 법 개정을 통해 의무상환 기간에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대출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상환방법은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고지서의 계좌로 납부하면 되고, 회사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거나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원천공제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원천공제 금액만큼 채무자의 대출금이 상환되는 방식입니다. 미리 납부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하라는 통지를 하는데, 그 전 4월 말에 대출자에게 먼저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고 있는 중이라도,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의무상환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원천공제가 중단됩니다. 미리 납부하는 것인 만큼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보다는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의 상환부담을 덜고 싶다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원하는 만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이 시작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조금 다른데요. 처음부터 거치기간(조건별 최대 10)과 상환기간(최대 10) 등을 정해서 상환하며,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런 정해진 상환스케줄과 별도로 본인이 원할 경우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별 1회에 한에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월 부담액을 낮출 수 있고,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자발적 사전 채무조정)를) 통해 상환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 > 대출상환을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 상환방식 중 CMS 자동이체 상환은 납입일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이체 또는 즉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자동이체가 미납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에 미납금액을 재청구합니다. 또한 청구금액을 전부를 결제할 수 있을 때에만 출금하며, 잔액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 출금을 하지 않습니다.

 

가상계좌 상환일 경우에는 이용하고 있는 은행을 선택하여 부여받은 일회용 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하는데 계좌를 발급받은 당일 21시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회용 가상계좌는 편의점 등 비은행권 ATM기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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