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대상 확인

※§º◎◈¶ㅁ 2022. 5. 12. 13:01

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가 부담됨에 따라 이를 경감해주기 위해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인

 

 

저소득의 독립 청년으로써 만19~34세 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됩니다. 

 

▶연령 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19~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3.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남자가-통장을-보고-있는-이미지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 본인 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필요한데요.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_)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은?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자
  •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이 초과한 자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홈페이에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프리랜서에게 요건을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스팅 참고

cyc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