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및 조건 이자 확인하기

※§º◎◈¶ㅁ 2022. 9. 5. 16:39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및 조건 이자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시중 대비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7월 새롭게 발표된 사항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소득, 대학생에게도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도 확인하기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전세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무주택 서민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대책으로 기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억이 안 되는 7천만 원이 최대한도였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지원 한도가 늘어나 최대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2. 대출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3. 대출 부결 사유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

 

 

▶ 다음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0.5%p, 1자녀 가구 연 0.3%p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5.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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