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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혜택 의료 주거 교육 등

※§º◎◈¶ㅁ 2022. 5. 18. 08:25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의료, 주거, 교육 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글인 나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따른 자격요건과 함께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 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인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과 음식이 지원되며, 수도, 전기, 연료비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이 지급됩니다.

 

▶ 의료 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자라면 병원 검사, 치료 등 의료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도 면제됩니다. 

 

▶ 주거 급여

중위소득 44% 이하 수급자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 급여를 지원받은데 신청 후 주택 소유의 유무에 따라 임차 급여 혹은 수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구에 초, , 고 자녀가 재학중이라면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할인을 비롯해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수 서류 및 선택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 선택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통장 사본,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심사에 탈락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었다면 이의 제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담당 시군구청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있습니다 (www.bokjiro.go.kr)

 

이외에 궁금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나이, 재산, 부양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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